평화 조약

  1. 개별 에덴 커뮤니티 1개의 회원 수는 10,000명을 넘을 수 없다.
  2. 리더는 다음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.
    1.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12명 이하 일정 규모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된다. (그룹 수 = 총 회원 수 / 평균 그룹 크기)
    2. 각 그룹 안에서 구성원 ⅔ 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해당 그룹의 대표자로 선출된다.
    3. 앞의 라운드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을 다시 무작위 그룹으로 배정해 똑같은 방법으로 상위 대표자를 선출하며,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할 한 명의 최종 대표자가 뽑힐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.
  3. 대표자 선출 과정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, 전체 회원 중 10% 이상이 청원하는 경우나, 별도로 정하는 하위규칙(bylaws)에 따라서도 실시될 수 있다.
  4. 커뮤니티는 하위규칙(bylaws)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, 이 하위규칙안은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규칙, 절차, 규정을 포함한다.
    1. 최종 대표자 선출 라운드에 참여한 대표자들을 이사진이라 칭한다.
    2. 발의/비준되어 효력을 획득한 하위규칙안은 하나의 단일 문서로서 기능하며, 분할될 수 없다. 예컨대, 이전 전임 이사진은 차기 이사진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없다.
    3. 마지막 선거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발의된 하위규칙안만이 비준될 수 있다.
    4. 최종 대표자는 기존 하위규칙의 틀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.
    5. 이사진은 새로운 하위규칙안을 발의할 수 있다. 발의안은 최종 대표자를 포함한 이사진 ⅔+1의 동의 하에 승인 및 비준될 수 있다.
  5. 하위규칙은 본 평화 조약을 무효화할 수도, 변경할 수도, 폐지할 수도, 연장할 수도 없다.
  6. 모든 회원은 하위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초대되어야 하며, 커뮤니티 하위규칙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.
  7.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자격 유지는 자발적이며, 각 회원은 통보 후 언제든 커뮤니티를 떠날 수 있다.
  8. 본 평화 조약은 커뮤니티의 모든 회원의 ⅔+1의 동의 하에 개정될 수 있다.

창립 하위규칙

  1. 창립 이사진은 제네시스 콜(Genesis Call)에 동참한 사람을 포함하며,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내규를 발의하고 비준할 권한을 가진다.
  2. 제네시스 멤버는 총 멤버가 100명에 도달하기 전까지 15회까지만 초대 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.

Eden Peace Treaty (with diffs)

Current Proposed Mods to the Eden Peace Treaty (Dan's experiments)